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함께 2026년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실제 대상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제도 자체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됐지만, 최초 실제 적용일은 2026년 10월 24일입니다. 대상이 되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이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그렇다면 정확히 누가 대상인지, 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일까?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이상이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치는 음주호흡 분석기, 제어장치, 운행기록 저장부, 카메라 등으로 구성됩니다.
즉 단순히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가 아니라, 기준치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실제로 차량 운행을 막는 구조입니다.

2026년 10월 24일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모든 운전자에게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유형의 음주운전 위반을 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취소
- 이후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등 위반
- 다시 면허 취소
- 이후 운전하려면 조건부 운전면허 필요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 가능

경찰청은 이러한 제도가 실제 대상자에게 2026년 10월 24일부터 최초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치는 얼마 동안 설치해야 하나요?
설치기간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착기간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년간 무조건 설치”라고 이해하기보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에 따라 부착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무 차량이나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즉 조건부 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일반 차량까지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등록도 해야 하나요?
네.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자가 운전하려는 차량에는 장치를 설치한 뒤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상 개인용 장치 등록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설치 기준은 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해 기능을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여야 하며, 차량 운행 자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장치를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주면?
이 부분은 처벌 규정이 명확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효용을 떨어뜨린 경우, 또는 조건부 운전면허자를 대신해 다른 사람이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효용을 해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장치가 조작된 것을 알면서 해당 차량을 운전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게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2026년 10월 24일이 중요한가요?
여기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제도 시행일과 실제 최초 적용일이 다릅니다.
경찰청 자료 기준으로는:
- 2024년 10월 25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
- 2026년 10월 24일: 대상자에게 최초 적용
입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부터 법이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미 시행된 제도가 2026년 10월 24일부터 실제 대상자에게 처음 적용된다”고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FAQ
모든 운전자가 설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상습 음주운전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한 번 음주운전했다고 바로 설치 대상인가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음주운전 등 위반 후 5년 이내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치가 있으면 술을 마셔도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장치는 음주운전을 허용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차량 시동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2026년 10월 24일부터 법이 새로 시행되는 건가요?
정확히는 아닙니다. 제도 자체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됐고, 경찰청은 2026년 10월 24일을 실제 최초 적용 시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4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실제 대상자에게 처음 적용됩니다.
핵심은 모든 운전자가 아니라 5년 이내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된 일정 대상자에게 조건부 운전면허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고 등록된 차량을 운전해야 하며, 장치를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해주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여부는 개인의 음주운전 기록과 면허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상자는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